일반 개요
대학, 연구기관, 기업체 등에 설치된 기술 분야 연구실로서 유해·위험 물질 및 설비·장비를 취급하는 경우,
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연구 실험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 할 목적으로 실시
진단 절차
법적 근거
·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
·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
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(고시 제2017-13호)
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진단 종류
· 정기점검
-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, 전기, 화학물질,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년 1회 이상 실시
· 특별점검
- 폭발,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 중 종사 연구원의 안전상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(필요시)
· 정밀안전진단
- (유해화학물질관리법, 산업안전보건법) 유해 물질 취급 연구실, 독성가스 취급 연구실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
| 위반행위 |
근거 법조문 |
과태료(만원) |
| 1차 |
2차 |
3차이상 |
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46조제2항제1호 |
500 |
600 |
800 |
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46조제1항제1호 |
1,000 |
1,200 |
1,500 |
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|
법 제46조제3항제6호 |
250 |
300 |
400 |